매년 7월과 9월에 우편함을 보면 재산세 고지서가 들어있습니다. 세금 고지서는 받을 때마다 사실 반가운 게 아닌데, 납세의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내야 하죠. 오늘은 이 재산세를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백과사전에서 정의하기로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부분의 일반인이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에 각각 50%씩 부과가 됩니다.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50만원이라 가정하면 7월에 25만 원 9월에 25만 원을 내는 방식입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및 종류 재산세를 납부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