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기준 격리해제확인서 알아보기

오늘은 격리해제란 무엇인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과 격리해제 후 격리해제 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격리해제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치료 후, 기준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격리종료하는 것을 격리해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격리치료란 의료기관 입원 또는 생활치료시설 등에 입소하여 치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코로나19 격리치료 후 격리종료하는 자는 완치자가 아닌 격리해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격리해제자는 전파 우려가 없지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완치자와는 구분됩니다.

 

격리해제기준

확진자는 임상경과 기준 또는 검사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무증상자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유증상자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검사 기반 격리해제

무증상자 -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유증상자 -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호전 추세 

공통사항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격리해제확인서

격리해제 후 격리해제확인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직장, 학교,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즉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격리해제확인서는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로 PCR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에도 PCR 검사 시 양성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파력이 없는 비활성 바이러(죽은 바이러스 찌꺼기 등)도 검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격리해제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시 노출되는 경우 재감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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